▶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하루 1600명대를 넘어서버렸습니다. 게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됨에 따라 다시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많아지는 탓에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의도치않게 자가격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회사를 갈 수 없는 등 수익활동이 아예 중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때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바로 '자가격리 지원금' 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대상 및 조건, 금액, 신청방법 등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릴테니 몰라서 손해보지마시고 꼭 활용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 중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분들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건소로 부터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받은 사람
2. 격리기간동안 사업주(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
3. 국가 및 공공기관 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기관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
4. 2020년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가 아닌 사람
근로자가 자가격리될 경우 사업주(회사)도 유급휴가로 처리해 줄 경우 손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주(회사)에게도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부담없이 자가격리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급휴가로 처리해 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유급휴가' 또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하나는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유급휴가도 못받았는데... 자가격리 지원금 이라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안하면 그건 정말 손해라는거!!
적어도 이번 포스팅 보신 분들은 손해보진 않으시겠죠~? ^^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 격리 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분의 생활비가 가구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그리고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30세 미만의 미혼)는 등본 상에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최대지원금액(원)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단,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으로 지급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자가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 까지
◎ 신청장소 : 관할 읍, 면, 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준비서류
· 입원 및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둘다 있어야 함)
· 생활지원비 신청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자가격리 생활수칙
자가격리 중에는 방역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수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한번이라도 어긴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꼭 주의하셔서 생활수칙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1. 바깥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2. 식사는 혼자 하기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기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및 접촉금지
5.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기 (독립된 공간에 있을경우 미착용 가능)
6. 개인물품만 사용 : 휴대폰, 수건, 식기류 등
7.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 설치
8.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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