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2022 최저임금
내년 2022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급 1,914,440원 으로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5.05% (440원) 올랐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때는 전년도 대비 1.5%밖에 오르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2022년 최저임금은 5.1% 상향되었습니다.
노동계측에서는 최초 1만800원을 제시했었으며, 1차 수정안으로 1만44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320원, 마지막 3차 수정안으로 1만원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경영계측에서는 최초 제시안을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은 8,720원을 제시했었으며, 1차 수정안으로 8,740원, 2차 수정안으로 8,810원, 3차 수정안으로 8,85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최초 | 1차 수정안 | 2차 수정안 | 3차 수정안 | 최종 합의안 | |
노동계 | 10,800원 | 10,440원 | 10,320원 | 10,000원 | 9,160원 |
경영계 | 8,720원 | 8,740원 | 8,810원 | 8,850원 |
민주노총에서 문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시급 1만원을 지키지 않았다며 항의를 하는등 회의도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전원 퇴장하는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 및 한국노충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하여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측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5%로 올린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전망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2년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억제 기조를 어느정도 벗어난 것이라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저시급 9,160원을 받고 일해서 한달 열심히 일해봐야 1,914,440원으로 200만원도 못버는 상황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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